[출발]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작 / YTN

2021-05-31 3

오늘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는 '전월세 신고제도'가 시행됩니다.

수도권 전역과 광역시, 세종시와 각 도의 시 지역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곳이 대상입니다.

다시 말해, 보증금 6천만 원, 월세 30만 원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다만, 계약 기간이 한 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이나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.

미신고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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